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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종료 통보하는 방법과 시기 (+문자 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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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가 오면 중요한 것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자동 갱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통보하는 방법과 전세 만료 통보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종료 통보는 왜 해야할까?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끝나는 때에 어떤 의사 표시가 없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을 끝내고 전세금을 받고 나가고 싶다면, 정해진 시기 안에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꼭 전달해야 합니다. 

 

 

 

2. 전세 계약 종료 통보시기와 방법

 

 

  • 전세 만기일 기준 최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 (민법 제6조)
  •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가급적 2~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음
  • 통보 방법은 내용증명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일반적으로 문자나 카톡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
  • 임대인과 갈등이 있었거나 분쟁 우려를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함

 

3. 내용 증명으로 전세 만료 통보하는 방법

  • 내용 증명 총 3부 마련 (임대인 1부, 본인 1부, 우체국 보관 1부)
  • 봉투 내 수신자 주소 기입
  • 본인이 거주 중인 주소와 전세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아파트는 동과 호수명까지 반드시 정확히 표기
  • 가까운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안내 (등기 발송 시 약 3~4천원)
<내용 증명 작성 예시>

수신: ㅇㅇㅇ님 (임대인 이름)
주소: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호 (임대인 주소)

발신: ㅇㅇㅇ(세입자)
주소: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 (전세계약 대상 주택)

제목: 전세 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 통보

본인 ㅇㅇㅇ은 귀하와 체결한 아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 마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상 주택: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
2. 전세계약 기간: 2023년 0일 0일 ~ 2025년 0월 0일
3. 계약 조욜 후 퇴거 예정일: 2025년 0월 0일

2025년 0월 0일
발신인: ㅇㅇㅇ(서명 또는 인장)

 

 

 

4. 전세 만료 통보 문자 예시

 

 

아래는 실제 활용 가능한 전세 만기 통보 문자 예시입니다. 아래 문자는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하며, 임대인이 해당 문자를 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답장 문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반환받는 일정은 임대인과 자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사 이전에 임대인과 일자를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호에 거주중인 ㅇㅇㅇ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일인 2025년 12월 11일에 맞춰 퇴거할 예정이며, 연장 없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퇴거일은 12월 10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보증금 반환일정도 조율을 부탁 드립니다. 
메세지 확인 후 답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전세 종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구두로 상호 계약 종료 의사를 확인하고 끝나도 되나요?

A.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증명 받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의 서면 통보를 하세요.

 

Q. 임대인 주소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등기부등본을 떼면 집 소유자 주소를 확인 가능합니다.

 

Q. 전세 계약 통보를 하지 못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경우 2년을 또 살아야 하나요?

A.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단, 퇴거 최소 3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Q.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나가야 하나요?

A. 아니요.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며 새로운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집을 비워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금은 대부분 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통보 시기와 정확한 방법을 잘 챙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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