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기초 상식

올해 추가된 연말정산 혜택 & 연말정산 준비 꿀팁

반응형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혜택들을 꼼꼼하게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새로 추가된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작년 대비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 공제 금액
    1. 기부금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 기부액의 30%는 답례품 제공
    2. 기부금 10만원 초과 -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연금 계좌 입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한도 상향
  • 이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개정 후: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연간 150만원 → 200만원 향상)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조정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종류


1.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
  • 적용 대상: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공제 금액: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액 X 40% (연 240만원 한도)

2.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한 원금+이자

  •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한 원금 및 이자 (전세자금대출 등)
  • 적용 대상: 85 ㎡ 이하 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 )
  • 공제 금액: 원리금 상환액 X 40% (청약저축액과 합산 시 연 400만원 한도)

3.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이자

  •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이자 (단, 원금은 해당하지 않음)
  • 적용 대상: 세대주인 근로자(거주여부 무관)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원인 근로자(거주해야 함)
  • 대상 주택: 취득 당시 5억원 이하인 주택
  • 공제 금액: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함

 


 

이상으로 올해 추가된 연말정산 혜택과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잘 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했던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정리글을 아래와 같이 추천해드립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완벽 정리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아닐까요?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을 의미

life-goodlif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