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아닐까요?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총 급여액으로 소득공제액와 세액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모두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완벽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뜻 이해하기
세액공제의 뜻은 한 마디로 세금을 뺀다, 즉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총 500만원인데, 세액공제액이 100만원이라면? 세금은 500만원-100만원=40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연말정산 세액 공제 종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자녀 |
자녀 중 7세 이상 인원만큼 세액 공제 가능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 *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 자녀 1명 연 15만원, 자녀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30만원+ 3명째부터 1명 30만원을 추가 공제 |
연금계좌 | -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
보험료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2% |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단, 장애인, 65세 고령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공제 가능 |
교육비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의 교육비 (직계존속 제외) 세액공제액: 1.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 교육비: 1인당 3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2. 대학생 교육비 : 1인당 9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3. 본인 대학원 등 : 지급액 전액 x 15% |
기부 | 정치자금, 법정, 단체 기부금 등 모두 해당 |
월세 | 공제 대상자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가능 2.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 3.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소득 구간별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한도는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이란 내가 연간 받는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아래 표에서 급여액 별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총 급여액 | 공제금액 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
7,000만원 초과 |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0.5] |
근로소득공제 뜻 이해하기
다음은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세금을 지급합니다. 내 소득이 적다면 세율도 낮을 것이고, 소득이 높다면 세율도 높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 금액을 낮춰서 적용하는 세율을 낮춰주겠다는 뜻입니다. 총 급여액 구간별 소득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 급여액-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1억 이하 | 1,200만원 + ( 총 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 초과 | 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X 2%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라면 얼마의 근로소득 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 공제금액 : 1,200만원 + (5,000만원-4,500만원) X 5% = 1,225만원
근로소득 금액 :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내 총 급여액은 5천만원이지만, 소득공제에 따라 3,775만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뜻 이해하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개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여 세금 부과 대상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이 줄어들고 이에 부과되는 세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볼까요?
소득공제 항목 | 소득공제 내용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인당 150만원씩 공제 (단,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등의 조건에 따라 공제 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 |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공제한도는 급여별로 상이함. |
자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세금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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