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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혜택들을 꼼꼼하게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새로 추가된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작년 대비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 공제 금액
1. 기부금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 기부액의 30%는 답례품 제공
2. 기부금 10만원 초과 -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연금 계좌 입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한도 상향
- 이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개정 후: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연간 150만원 → 200만원 향상)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조정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종류
1.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
- 적용 대상: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공제 금액: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액 X 40% (연 240만원 한도)
2.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한 원금+이자
-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한 원금 및 이자 (전세자금대출 등)
- 적용 대상: 85 ㎡ 이하 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 )
- 공제 금액: 원리금 상환액 X 40% (청약저축액과 합산 시 연 400만원 한도)
3.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이자
-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이자 (단, 원금은 해당하지 않음)
- 적용 대상: 세대주인 근로자(거주여부 무관)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원인 근로자(거주해야 함)
- 대상 주택: 취득 당시 5억원 이하인 주택
- 공제 금액: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함
이상으로 올해 추가된 연말정산 혜택과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잘 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했던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정리글을 아래와 같이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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